'하나님의 뜻이다' 20대 여교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30년
법원 "피고인 죄질 극히 불량해 엄벌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및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 A(당시 27세·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약 36분 동안 신체 여러 부위를 맞은 끝에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결국 숨졌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개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집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피하려하자 격분한 김씨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엄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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