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유급 직전 장학생 성적제한 규정 풀려"
부산대 의전원, 유급 한 달 전 선발 규정 바꿔
'학점 2.5미만 제외 →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이 이날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16일 제정된 이래 첫 개정이었다.
당초 선발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란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조 후보자 딸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외부장학금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딸은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대상자로 지목됐다. 2013년 노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는 그간 학교 측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뽑아왔는데 조 후보자의 딸은 노 교수가 추천 없이 바로 지목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낮은 성적으로 장학금 수혜에 빨간불이 켜지자 학교 측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첫 학기에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평균 1.13을 받았는데, 학교 측이 낙제(8월10일)를 받기 한 달 전(7월1일) 단서 조항을 달아줬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유급된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해 소천천장학금을 6학기 동안 받았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으로 이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은 오직 1회씩 100만~150만원만 받았다"라며 "낙제한 장학생도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다"라고 지적했다.
장학금 선발지침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부산대는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참여 교수명단, 회의록 등을 곽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대측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은 오로지 조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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