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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방역 강화"

등록 2019.09.26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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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2019.09.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2019.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오늘 낮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어제도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6건이 발생했고 어제 강화에서 1건의 추가 의심 건이 예찰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이번에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ASF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일시 이동중지명령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주변도로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 행안부, 국방부,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며 "고차원적인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 운송차량 운전자 하차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전담반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밤 11시15분께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가 1개소에서 ASF 의심사례가 발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ASF 확진 농가는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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