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대북제재 충돌 피할 방안 필요"
시설 철거 '공동점검단' 제안에도 "북한은 일관된 입장"
정부, 북측과 협의 평행선…南사업자와 대응방안 논의
"개별관광 추진시 제재와 충돌치 않아야…방안은 다양"
"관광 재개 문제, 한미 간보다 남북 간 논의가 더 중요"
'北 어민 성급 추방' 논란에 "3일 조사, 짧은 시간 아냐"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email protected]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정부가 지난 5일 금강산 시설 철거 협의와 관련해 2차 대북 통지문을 통해 제안한 공동점검단 구성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에는 (철거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얘기해보자 한 것이고, 두 번째에는 공동점검단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다. 철거 일정과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남북 간 협의에는 진척이 없지만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사업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차후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14일 오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개별 회동을 갖고 남북 협의 관련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현대 측 입장을 들었다. 15일에는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더 넓은 범위에서 소통할 계획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금강산 개별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남북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북)제재 조항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 대금이 '벌크 캐쉬(bulk cash·대량 현금)'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문제 소지가 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량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하며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23일 서울 종로구 현대아산 로비에 현대아산 문구가 보이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이 고위당국자도 "한미 간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 논의"라며 "일단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협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북 간 협의가 우선이며 김 장관의 방미 기간 금강산 협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산가족) 면회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일부 제재 면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며 남북 협력사업 관련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17~23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부장관 등과 만나 멈춰선 북미 실무협상과 남북관계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협상 시한이 45일 정도 남았는데 연내에 실무협상이 재개돼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본 헌법 제3조에 기반해 북한 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면 추방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헌법 3조만 얘기한다면 현실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3조와 4조를 균형있게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전역이 우리 영토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3조), 현실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상태(4조)라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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