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용호초 학부모들 "실거주지 중학배정, 위장전입은 고발하라"
"가까운 중학교 두고 원거리 배정 부당"
도교육청 "모든 학생 1지망 배정은 어렵다,
위장전입 적발 힘들어 추가서류 검토"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 용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1일 경남도교육청에 실거주지에 의한 중학교 배정을 위한 학구 조정과 위장전입 학생 적발 및 고발조치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초·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과 위장전입(학구 위반) 증가로 인해 실거주지 학생들이 가까운 중학교가 아닌 원거리 중학교로 배정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용호초등학교는 최근 몇 년 사이 용지동 재개발아파트 입주 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교육청의 당초 예상 300명보다 배 많은 600여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 진정, 교육 당국 면담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용호초 인근 1지망 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전원이 입학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현시점에서 1지망 학구에 전원 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용호초등학교의 1지망 해당 중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3개 학년 30학급으로 운영된 적도 있기 때문에 증반을 통해 전원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중학교는 학급총량제를 들어 전원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1지망 중학교로 가기 용이한 용호초등학교는 수년 전부터 인근 거주지 학생들의 위장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위장 전입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고발하라는 막말까지 하며 학부모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남교육청은 초·중학교 배정시 실거주지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위장전집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 적발 및 고발조치, 지역적 변화에 의한 초등·중등 과밀 학생들의 실거주지 통학구 조정을 통한 분산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은 "용호초에서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 약 500m 내에 반림중학교가 있다. 현재 반송여중 1 희망 학생들은 반송여중 미배정시 대부분 2희망이 반림중이므로 반림중으로 배치 가능하다"면서 "교실 증설을 통해 모든 학생을 1지망에 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1지망 수요가 많은 반송여중 학급 증설시 반림중 또는 인근 중학교의 학급 감소로 이어져, 인근 학교간 균형 있는 발전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위반자를 교육지원청에서 일일이 적발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수립’에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시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자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추가 서류 요구 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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