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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2G 서비스 직권 해지'는 불공정" 내부 결론(종합)

등록 2019.11.26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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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종료 여부 결정은 과기부 몫" 반발

"아직 결정된 바 없어…약심위서 12월 결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에서 관계자가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14.12.12. bluesod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에서 관계자가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14.12.12.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 해지하겠다"고 나선 SK텔레콤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변경한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달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약심위)를 열어 SK텔레콤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다면 SK텔레콤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21일 SK텔레콤은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면서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 ▲3개월 내 2G 서비스 사용량이 없다면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 정지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12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2G 서비스 종료는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결정한다"면서 "공정위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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