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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홍보

등록 2020.01.21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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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자진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 금지 면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새벽 인력시장인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과 창녕군 남지읍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0.01.21.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새벽 인력시장인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과 창녕군 남지읍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새벽 인력시장인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과 창녕군 남지읍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급증하면서 건설 현장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잠식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오는 3월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 신고제를 운영해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 인력 구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며, 불법취업 외국인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새로운 자진출국 제도 시행 중에도 풍속 저해 업종과 국민 안전,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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