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15 총선 공무원 엄정중립 위반 행위 감찰돌입
제주도 CI.
청렴주의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비위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발령됐다.
도의 감찰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 관련자에게 사적 편의와 특혜 제공 요구, 선거분위기를 틈타 대민행정을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