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포함 4명 고발
친목모임 등 빙자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같은 날 개최된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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