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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등 국유지 5곳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000호 공급한다

등록 2020.02.19 16:20:58수정 2020.02.19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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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용산 유수지, 서울병무청, 남태령 군 관사 등 개발

총 1조1천억 들여 공공주택 개발…2023~2024년 완공

[세종=뉴시스]국유지 복합 개발 사업 대상지.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국유지 복합 개발 사업 대상지.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과 위례 등 수도권 지역 5곳의 국유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국세물납 매각 예정 가격 결정(안) 및 매각 예정 가격 산출 방법 개선(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 폐지(안)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이란 공공 청사와 임대주택 등 민간 사용 시설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중 신규로 개발될 대상지는 ▲용산구 유수지(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관악구 남태령 군 관사(한울아파트) ▲동작구 수방사 군 시설(동작구 본동) ▲성남시 위례군부지 등이다.

개발 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원이 투입돼 공공 청·관사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대상 행복주택 740호, 신혼희망타운 1240호 등을 개발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중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2023~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의 기호를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거주 여건이 양호한 서울시와 수도권 내 지역을 선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유휴 부지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이번 개발로 예상하는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조3000억원 규모다.

노후 청사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2018년(6건·420호)과 2019년(5건·480호)에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가 대폭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국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 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4건(1만7126㎡·13억2500만원)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용도 폐지 안건도 의결했다. 용도 폐지된 재산은 지난해 초 각 부처에서 유휴 행정 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에 대해 조달청 점검과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 재산은 위치와 특성 등을 고려해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2011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용도 폐지를 실시한 재산은 총 7만8189필지(3782억2000㎡)다.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 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5111억원)보다 131% 늘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7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집행률 제고 노력 덕분에 이 수치가 83.7%로 대폭 오르면서 여유자금 회수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가 회계 결산 당국(기재부 회계결산과)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 예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물납 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물납 주식이 물납 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 가치 대비 저가(低價)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 적용하면 매각 예정 가격은 36억원에서 79억원으로 약 43억원 증가하게 된다.

또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보유 중인 344개 비상장주식 중 60개 종목의 매각 예정 가격을 총 2199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최초 물납금액(1700억원)의 129.3%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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