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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서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발견시 신고해야

등록 2020.03.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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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개정해 신고 의무 대상 확대

국내 첫 발견 의심때도 신고…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난 2018년 9월18일 국내에서 7번째로 발견된 붉은불개미. 2018.09.18.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난 2018년 9월18일 국내에서 7번째로 발견된 붉은불개미. 2018.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봄철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병해충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이 같은 의무는 식물 재배자나 수입자, 관세사 등에게만 적용됐었다. 정부는 식물방역법을 개정, 대학·연구소 연구자도 의무 대상자에 포함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사항 역시 방제 대상 병해충이나 규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더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됐다.

신고는 검역본부(054-912-0616)로 하면 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외래 병해충은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다. 기후 변화 등으로 외래 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조기에 발견해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수출입 식물에 대한 검역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10년 대비 2019년 식물 수입 건수는 1.3배 늘었다. 해외 여행객 역시 같은 기간 2.2배 증가했다.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 검역관에게 신고해 금지품 여부와 병해충 잠복 여부 등을 검역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식물류와 함께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trap)을 설치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을 차단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단지에 대한 예방적 관리도 이뤄진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 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부터 통관, 국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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