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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공식 선거운동 시작, 표심 잡기 ‘총성’

등록 2020.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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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명함 직접 배부만 가능 우편함,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돼

선거운동정보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팔로어 전송과 리트윗 가능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이 등장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지역별로 대전 7곳, 세종 2곳, 충남 11곳 총 20개 선거구에서 모두 82명의 후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그리고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단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또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 하거나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도 선거일까지 가능하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해 달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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