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 놀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업무 금지
병무청, 개인정보 복무관리 지침 복무기관 하달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과 지침 위반 조사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돼 무겁게 인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는 가능하다.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하면 출력물 활용 업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해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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