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재차관 "한국형 뉴딜 '비대면 의료분야' 원격진료·처방 제도화 아냐"

등록 2020.05.07 11:4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시범사업 확대 적용 수준

원격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료분야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격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동안 비대면의료시범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 만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이후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시범사업 대상을 확산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나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한시조치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원격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