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 39건 정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 규정돼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25개 사업 30개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월부터는 시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해서도 모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시는 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완료하고 상반기 중 12건, 하반기 중 17건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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