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중단해야"…가처분 신청
가세연,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강용석 "업무 순직이 아닌 도피성 죽음"
"10억이상 혈세 낭비…형사고발도 할 것"
[서울=뉴시스]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건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0.7.11(사진=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500인의 서울시민을 대리해 내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홍근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7.11. [email protected]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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