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국가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서 정세 불안 등 평가
올해 8월1일~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 결정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7월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년8월1일~2021년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은 2008년 8월 여행 금지국에 지정됐다. 예맨은 2011년 6월부터, 리비아는 2014년 8월에 여행금지국 명단에 올랐다.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는 2015년 12월 여행금지국에 포함됐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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