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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취급하지 말라" 10대 폭행한 30대 벌금형

등록 2020.07.18 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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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취급하지 말라" 10대 폭행한 30대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꼬맹이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10대 남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새벽시간에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꼬맹이들이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었고, 이에 B군이 "꼬맹이 취급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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