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그린벨트 직권 해제하면…서울시, 개발 인·허가권으로 맞불
정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주택확보 목적
전문가 "개발인허가는 서울시 몫…직권해제 부담"
해제된 그린벨트 수년간 공사 못하고 방치 가능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020.07.16.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힘의 우위를 내세워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개발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는 이상 당정이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다면 이 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밝혔지만, 택지 공급을 위해 언제든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말처럼 되기에는 해제 이후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이 전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인허가가 없을 경우, 자칫 해당 지역은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전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간)엇박자가 나오면 서로가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정치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도 그린벨트 직권 해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만약 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 직권 해제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의 입장은 같다. 예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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