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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경포해수욕장, 순찰 고작 2명…'코로나방역' 실효성 글쎄?

등록 2020.07.22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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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오전 6시 야간 음주·취식 금지 '아랑곳'

계도기간 중 매일 밤 8000여명 백사장서 술 마셔

'집합제한 행정명령' 말뿐…현장에선 전시행정 우려

공무원 "행정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주간방역뿐"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6일 앞둔 19일 새벽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해변에서 헌팅족들이 음주·취식행위를 하고 있다. 2020.07.19.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6일 앞둔 19일 새벽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해변에서 헌팅족들이 음주·취식행위를 하고 있다. 2020.07.19.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강릉시 경포, 양양군 낙산·하조대, 속초시 속초, 삼척시 삼척·맹방, 동해시 망상·추암 등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79곳 중 대형 8곳에서만 단속된다.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단속은 오는 25일부터 8월 폐장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총 11시간이다.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사와 조사 등에 들어간 방역 비용까지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이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단속을 앞둔 현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전시행정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명령' 계도·홍보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경포해수욕장에서는 매일 밤 연인원 8000여명의 헌팅족들과 피서객들이 백사장에 앉아 술을 마셨다.

경포해수욕장 개장일(17일)부터 개장 후 첫 주말까지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당국의 적극적 홍보 활동은 없었다.

 홍보는 해수욕장 입구 등에 내걸린 현수막 2개가 사람을 대신했다.

계도 또한 강릉시가 고용한 안전요원 2명이 야간순찰을 나서면서 하곤 했지만 1.5㎞ 거리의 백사장에 밀집과 드문드문 떨어진 형태에서 원 또는 사각형 모양새로 모여 앉아 술과 음식을 취식하는 헌팅족 등이 수백 명을 넘어가자 못 본 척 지나치기 시작했다.

실제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밀려드는 음주·취식 헌팅족 등을 감당할 행정당국의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단속 첫날 행정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해수욕장 운영 기간(대부분 40일) 매일 철야 단속을 이어간다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음주·취식 금지에 따른 매출 하락에 불만을 제기하는 토착상인들의 민원도 부담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주간 방역뿐"이라며 "야간 단속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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