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수사기관 '조작' 증언 이어져

등록 2020.07.21 17:5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심 3차 공판…윤씨 지인·사촌누나 증인 출석

[수원= 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19.semail3778@naver.com

[수원= 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조작됐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1일 이춘재 8차사건 재심 3차 공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재심청구인 윤모(53)씨와 알고 지냈던 A씨, 윤씨의 사촌누나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과거 A씨의 참고인 조서를 보여주며 "조서에 윤씨 관련해 '불구자라 그런지 난폭하다', '욕설을 많이 한다',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해 예전보다 더 건들거린다고 했다', '낚시하러 가자고 했다'고 돼 있다"며 조서 작성 당시 상황과 A씨가 기억하는 윤씨에 대해 물었다. 

A씨는 "대화만 몇 마디 나눈 사이라 윤씨 성격에 대해 잘 모른다. 윤씨와는 서로 이름도 몰랐다. 당시 낚시를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며 "욕설을 많이 한다고 진술한 적 없고, 건들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보고서에 A씨와 윤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A씨가 윤씨와 친한 사이도 아닌데도 윤씨의 성격이나 평소 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조서에 기록된 것이다.

B씨는 윤씨의 사촌누나이자 윤씨가 체포됐을 당시 경찰서, 수감됐던 수원구치소·청주교도소에 직접 방문했던 윤씨 숙부의 딸이다. 숙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할 수 없어 당시 상황을 들었던 사촌누나가 대신 증인석에 섰다.

B씨는 "아버지가 수원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안 그랬다고 했다더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돈 없고 빽 없는 게 원통하다'며 며칠 동안 누워 계셨다"라고 진술했다.

사건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리는데 두 경찰이 옆에서 담을 올라타라고 했다더라. 경찰이 시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우셨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숙부가 작성한 조서를 최근에 봤다는 B씨는 "아버지의 조서를 보고 놀랐다. 매몰차게 '죗값을 받고 나와라'라고 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는 분위기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노력한 아버지의 조서를 피고인을 처벌케 하는 증거로 활용했다니 원통하다"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 세입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 세입자의 경우 이미 사망해 증인 신청이 철회됐고, 피해자 유족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체모 2점과 윤씨·이춘재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비교 감정한 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