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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 아마존에 법인세 3000억 추징

등록 2020.07.21 1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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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작년 말 AWS코리아에 법인세 추징

디지털세·구글세 아냐…AWS코리아 불복 않고 내

[뉴욕=AP/뉴시스] 14일(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뜬 아마존 로고. 2020.02.14.

[뉴욕=AP/뉴시스] 14일(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뜬 아마존 로고. 2020.02.14.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에 법인세 3000억여원을 추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 AWS코리아에 법인세 3000억원가량을 내라고 고지했다. 서울국세청은 같은 해 초 AWS코리아 세무조사에 돌입한 뒤 조사 대상자 소명,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WS코리아는 고지된 법인세를 모두 내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이 AWS코리아에 고지한 세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나 '구글세'가 아닌 일반 법인세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납부하는데, AWS코리아는 이 논리로 그동안 미국에만 세금을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은 AWS코리아가 한국에서 매출액을 내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봤다. AWS코리아는 규모가 2조원 이상(2019년 기준)인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별 사안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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