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간이과세 기준 20년만에 손질…8000만원까지 상향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납부면제 기준도 3000만→4800만원 미만 인상
간이과세·납부면제 57만명, 4800억 세 부담 완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세원투명성 확보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무려 20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세제 지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이후 신설한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 상한선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했다.
내년부터 연 매출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5~30%) 특례가 적용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도록 간소화한 계산법으로 과세하고,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면서 연 1회 확정신고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한선은 지난 20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10여개의 간이과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던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올리게 되면 2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117만원씩 연간 28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 면제자는 34만명 증가하고, 1인당 59만원씩 감세 효과가 나타나 연간 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이로 인한 세원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도를 재설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만~80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선서 발금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포함하되,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확인이 약해져 세원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세원 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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