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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걱정 덜하게…기준액 185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0.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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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압류 금지 기준금액 인상

30% 한도 체납액 충당 후 185만원까진 압류 못해

신청 누락되지 않게 직권신청…지급기한 5일 단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4.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저소득층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인상돼 압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연간 150만원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수령했지만 국세 250만원을 체납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30% 한도에서 90만원을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원 중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원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압류금액은 지금의 6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관청에서 직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자가 고령일 경우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신청이 누락돼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여부를 문의했을 때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기마다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도 현행 20일 이내 지급에서 15일 이내 지급으로 5일 이상 단축한다.

12월15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면 지금은 이듬해 1월4일까지 지급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연내 지급이 가능해졌다. 6월15일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6월30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350만~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해 고교 재학생에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에만 세액공재를 해주던 것도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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