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넘겼다…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불복'
이재용, 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적용
'경영권 승계 계획' 마련해 합병 관여한 혐의
2018년12월 강제수사 착수…1년9개월만 결론
[서울=뉴시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합병 거래의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돌아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나섰고, 같은해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수사심의위도 6월말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뒤에도 두달 이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신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검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 했는데,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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