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두순 접근금지법 재추진…접근금지 범위 100m→1km
피해 아동에 가해자 접근금지 최대 1km로 확대
접근제한 구역에 유치원·아동활동시설도 포함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출소 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최대 1km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500m를 생각하고 있지만 여론이 500m도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입법조사처에 이를 전달했고 1km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 구역을 기존의 주거지·학교 등에서 유치원·아동활동시설까지 더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동권 제한 등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통과하지 못했다.
정 의원실 측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에서 현행법과 충돌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를 좀 더 보완했다"며 "다음주 쯤 공동발의 도장을 받고 발의할 계획이다. 당론이나 중점 법안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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