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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재난금 '천차만별'…'8만~426만원' 가르는 기준은?

등록 2020.09.14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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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만원·프리랜서 150만원 등

요건 갖춘 4인 가족 총 '426만원' 받지만

기준 해당 안 되면 수령액 8만원에 그쳐

이때는 긴급생계지원비 100만원 신청을

4차 추경 국회 심사서 금액 바뀔 가능성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형 2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7일 오후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 2층 접수실에 신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0.09.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형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7일 오후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2층 접수실에 신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올해 4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에게 적게는 8만원, 많게는 42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봤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특수 형태 고용(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20대 딸,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매출액·급여가 감소한 아버지·어머니에게는 각각 새희망자금 200만원·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딸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아들에게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통신비 2만원을 더하면 수령액은 426만원(초등학생 아들 몫 제외)이 된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위험시설로 일시 지정됐던 PC방의 운영이 재개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9.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반면 수령액이 8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족 얘기다. 노래방·헬스장·피시(PC)방·뷔페 등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된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딸, 고등학생 아들의 경우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어머니에게도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은 주어지지 않는다. 딸은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특별구직지원금·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수령액은 가족 4명 몫의 통신비 8만원이 전부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근 가계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 휴·폐업 등으로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356만1881원 이하로 줄어들었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기준은 131만7896원,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 기준액은 3억5000만원(농·어촌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2단계로 올라간 지난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200만원이나 '전직 장려금(취업 성공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20.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해 논의했다. 2020.09.06.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이런 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이용해 지원 대상자를 빠르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지원금의 금액 등 세부 사항이 바뀔 수도 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 2만원 지급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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