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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상습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신상 공개해야"

등록 2020.09.15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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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장 쓰러져"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 제재 역부족"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제2, 제3의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자 제재가 안된다. 징역, 벌금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서 30대 가해자와 40대 동승자의 철없는 행동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부대표는 "2018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줄었으나 재범률은 46.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마약류 재범률이 35.5%라고 하니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범죄자들은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라는 인식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인권도 인정하지만 한 가족의 인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하루 50건의 음주운전으로 84명이 다치고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 오늘도 내일도 어딘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원내부대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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