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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 유출·무마' 혐의, 대구 경찰 간부 2명…영장심사 출석

등록 2020.09.25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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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무관과 경정, 민간인 브로커도

질문에 함구…밤 늦게 신병처리 결정될 듯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9.2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 유출 및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과 경정, 민간인 브로커 등 3명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9호 법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도, 심사를 마친 후 '삼화식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혐의 인정하느냐',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경무관과 B경정 등 2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삼화식품의 수사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삼화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장류 제품을 재가공해 판매한다는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들의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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