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초등돌봄 파업, 교사 대체투입 반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일 예고된 초등 돌봄노동자 파업 당일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교사들을 대체근로에 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돌봄노동자 파업 시 돌봄교실에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위반 소지가 높다"면서 "돌봄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정책으로, 교사들은 부산시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돌봄노동자의 8시간 전일근무제를 지지한다"면서 "부산교육청은 돌봄노동자들의 8시간 전일제 보장을 통해 교사들이 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도록 결단하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 돌봄에 대한 교사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과 방과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양질의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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