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증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밝혀
"아직까지 재정상태 양호"…증세론에 선 긋기
"'대주주 3억'도 세수 확보 목적 아니었다"
"전세가 상한제, 부작용 있을 것…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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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그런 근본적 증세에 대해선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증세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했던 조치에 대해서도 "세수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미 공평과세 차원에서 발표가 돼 있었다"며 "종목당 (보유액) 3억원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돼 (조치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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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볼 시점이 아니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그는 "시장의 가격에 하한제나 상한제처럼 어떤 제한을 가하는 건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검토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과 관련, "전세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매매시장과의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특성을 감안해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개월 전부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예전부터 검토해왔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그린 뉴딜 투자에 대해 저희가 기회 요인으로 잡으려고 여러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탄소 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 업종도 있겠지만, 리스크 요인을 가장 극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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