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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체납자]환치기에 전산조작까지…세금 탈루 수법도 다양

등록 2020.1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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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형외과 의사·도박업자 등 조세포탈범 35명 공개

총 포탈세액 681억, 1인당 평균 20억 달해…최고는 199억

벌금형 1명 제외한 34명 징역형…"탈루세액 추징·형사고발"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조세포탈범 사례. (그림=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조세포탈범 사례. (그림=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이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술비 등을 지급 받았다.

A씨는 수술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수령 내역을 정산한 일계표 등 관련 장부를 파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 24억4000만원을 포탈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 받았다.

#2. B씨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C씨, D씨, E씨 등과 짜고 자금력이 없는 무자력자인 F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E씨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해 9억3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면했다.

법원은 거래 총괄이자 실소유자 B씨, 자금 조달과 계약 담당을 한 C씨, 거래 자금 관리 담당인 D씨 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2년과 3년에 각각 처하고, 벌금 7억원을 부과했다. 명의를 빌려준 E씨도 조세포탈죄 공동정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보다 19명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개예정자에게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한시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공개대상자 35명의 총 포탈세액은 681억원이며, 최고 포탈세액은 199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 1인당 평균 포탈세액 20억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G씨는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매출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9억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G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원을 받았다.

침구류를 제작 판매하는 H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법을 50억원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회피하기도 했다.

또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나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고 파기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범위는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형량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거나 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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