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반성은커녕 소송전…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정직 상태 총장이 檢관계자 불러…심각한 위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도가 지나침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순간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정직 상태인데 권한이 없는 정직된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검찰 관계자를 집 앞에 불러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윤 총장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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