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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정부 코로나 확산방지 보조

등록 2020.12.22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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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대전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정부의 한층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가면서 해당 기간동안에는 3단계보다 강화된 일부 수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장소, 동일 시간대에 같은 목적을 지닌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식당 등도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를 받을 수 없다.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 주기는 당초 한달에서 2주에 한 번으로 강화되고, 종사자 외부 접촉, 모임도 최소화한다. 

특히 종교활동은 해당 기간 동안 비대면만 가능하다. 현재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상제작을 위해 20명 이내 출입을 허용한다. 

영화나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중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면서 시식, 시음, 쉼터 이용을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제한되고 해돋이와 관광 명소 집합도 전면 금지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한 가장 큰 고비라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동시 적용하는 만큼 대전시민들도 잘 이해해주시고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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