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 성추행 사실' 법원 판단에 "진실 드디어 인정"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진실 외면해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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