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계층에 맞춤 지원”
소상공인·관광분야 330억 지원
1월 말부터 단계적 신청·지급
제주도청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제주지역 피해업종과 계층에게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으로 사실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관련 업체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한다.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3차 지원안에 대한 추가 지원안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여행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의 정부 지원 등에 각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2000여 업체에 약 21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 경우 일반업종에 해당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 지원이 없는 업체에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인 250만원을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약 52억원이 지원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수준인 350만원을 지원하며,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인 250만원을 지원한다. 1900여 업체에 약 46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 3차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를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 명에게 약 2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한다. 앞서 수혜를 받은 자는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오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진행해 지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이자 차액을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인 경우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기업당 보증한도 7000만원과 보증기간 2년 이내로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외에 우리 도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생존을 위해 피해가 심한 분야를 선별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가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