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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록 2021.02.01 1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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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피해업종 30만원

지역 내 1만2674곳 영업장 지원 전망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은 30만원을 지급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지역 내 24개 업종 약 1만2674곳의 영업장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와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지급은 이달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키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민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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