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실형에 "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靑 "원칙적으로 재판 중 사안에 언급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金, 1심서 2년6개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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