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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고가 계약 후 취소 사례, 엄중 책임"

등록 2021.02.17 0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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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신고가 계약 후 취소 사례, 엄중 책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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