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텃밭, 나무만 심어도 OK…허술한 농지법이 투기 방조
벼 대신 나무만 심어둬도 농사로 '둔갑'
"허술한 법에 경자유전 원칙 무색" 지적
농식품부 "농지취득·소유규제 강화 검토"
LH직원들 시흥시 소재 땅 투기 의혹 현장.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살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 1000㎡(약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는 예외다. 주말·체험농원은 1000㎡, 상속농지는 1만㎡(3000평)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간 농지취득·소유 규정은 꾸준히 완화됐다. 농지 규모화나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취득을 쉽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간단한 묘목을 심어 놓거나 농약을 뿌리는 정도로도 눈속임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런 경우까지 투기목적인지 아닌지를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경우라도 문제는 있다. 사후 관리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적어낸 것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청 당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불과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수법을 쓰는 이들이 적발된 바 있다. 경남 하동, 경기 평택, 전북 부안 등에선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증명서를 받은 뒤 수십억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실제론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싸게 사 보유하고 있으니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0명 가운데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의원 넷 중 하나는 농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 면적은 약 12만968평, 가액은 133억6139만원 수준이다. 1인당 1592평씩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향후 이런 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간 국회나 농업계의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지취득·소유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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