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10년 이하→무기징역'…분노가 키운 LH 투기 방지법
LH사태 이후 발의법,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처벌 강화보다 내부정보 취득 막자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21.03.09. [email protected]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회에서는 40여건의 관련 법이 발의됐다. 사태 발생 직후에 비해 처벌과 벌금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의혹 제기 이틀 만인 지난 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도 병행하도록 했다.
다음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이익 몰수 조항이 담겼다. 벌금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법으로,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투기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징역에도 '징벌'의 개념을 넣어 수위를 높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벌 일변도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무작정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LH가 맡고 있는 택지 조성과 공급 정책 등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여영국 전 의원은 LH를 해체하고 도시주택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주택공급을 분리해 도시주택부에 맡기고,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급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여당이 3월 내에 'LH 5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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