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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남지 않도록…'문화누리카드' 31일까지 꼭 사용"

등록 2024.12.2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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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잔액은 전액 국고 반납

[의정부=뉴시스] 문화누리카드. (사진=고양시 제공) 2024.12.0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문화누리카드. (사진=고양시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2024년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3만원) 사용 마감일이 도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오는 31일까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 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이용마감일(12월 31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자동재충전을 한 이용자는 이용마감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지원금은 공연, 영화, 전시, 도서, 관광시설, 교통, 숙박, 체육시설 등 전국 약 3만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 또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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