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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회피는 투기세력 자임"

등록 2021.03.15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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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포함 원내대표 간 방안 강구해야"

농지법·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따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방을 멈추고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먼저 조사하라며 회피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해야만 전수조사가 된다며 사실상 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투명함을 보여달라는 국민들 요구를 우롱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문제는 양당 간 공방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 특성상 우선 조사대상이고, 이를 회피한다면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유관 공직자와 지방공기업들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투기근절을 위해 제출된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적발과 투기로 인한 이익 규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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