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 2202억 확정…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지원
4월부터 석 달간 요금에 적용
집합금지 업종은 50% 깎아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202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18만5000개의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깎아주고, 96만6000개의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낮춰줄 예정이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활용하면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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