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안 논의…공무직 등 제외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 진행
구체 범위, 등록 방법 협의 결정
이와 관련, 인사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관련 구체적 재산등록 확대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경제인협회 등 협회,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 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방법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