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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반발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폐업

등록 2021.06.07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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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진 폐업 결정, 외부 간판 철거

경찰과 여가부, 지자체 합동 단속 추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는다.

7일 의정부시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역인 민락2지구 내 한 빌딩에 간판을 설치하고 리얼돌 체험방 영업에 나선 사업주가 이날 자진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현재 출입문에 ‘영업을 안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외부 간판을 철거 중이다.

앞서 이달 초 민락2지구 내 '성인전용 리얼돌 체험방'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의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돼 일주일새 1만 87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도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은 리얼돌 체험방 폐업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당은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도구로 인식하게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오늘 리얼돌 체험방 폐업 결정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해당 관계기관 관계자들 모두가 노력해온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학부모들 반발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폐업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영업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교육환경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시설에 대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락동 리얼돌 체험방은 규제 거리안에 있지 않아 제재 방안이 없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가량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리얼돌 체험방 영업장은 고양과 의정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동단속반이 시설물 등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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