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고대 NH회 사건…48년만에 11명 모두 무죄
법원 "불법구금 충분히 인정돼"
유신 최초 대학 공안조작 사건
마지막 피해자 역시 재심 무죄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73)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 사건과 관련해 이 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당시 불법구금·체포가 있었고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로 진술한 자백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재심이 필요하다고 청구했다.
양씨는 'NH회 사건'에 연루된 11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71)씨 등 10명도 각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회 사건'은 유신 이후 최초의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이다. 재판을 거치는 동안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NH회 사건'으로, 다시 '민우지 사건'으로 거듭 명칭이 바뀌어 불렸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한맥회가 추구하던 슬로건인 민족주의(Nationalism)와 인도주의(Humanism)의 영어 첫 글자를 따 NH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 한맥회 회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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