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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측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 사실…우울증·수면장애 겪어"

등록 2021.07.01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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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가인. 2021.07.0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인. 2021.07.01.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가인(34·손가인) 측이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미스틱 스토리는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활동 중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스틱스토리는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됐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명 걸그룹 멤버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치료인 줄 알았다"고 부인해 처벌을 면했으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애초 A씨의 실명이 거명되지 않아 각종 추측이 이어졌고, 전날 가인이라는 실명 보도가 나왔다.

가인은 2006년 브라운아이드걸스 1집 '유어 스토리'로 데뷔했다. 2010년 첫 번째 솔로앨범 '스텝 2/4' 이후 솔로 활동을 병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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