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앞두고…우리은행, 중도상환해약금 확대
만기 전 대출원리금 상환시 적용
약정보다 서둘러 갚을수록 부담↑
"신규·해지 빈번…총량 관리할 것"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연장·조건변경 등 모든 대출거래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의 경우 신규·증대시 해당된다. 당초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대면으로 취급할 때만 0.5% 중도상환해약금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중도상환하면 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원리금을 갚았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일종의 문턱이다. '중도상환대출금x해약금 요율x(잔존기간/대출기간)'으로 계산한다. 해약금 요율은 변동금리는 0.6%, 고정금리는 0.7%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했거나 만기까지 1개월 미만일 때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등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빈번한 신규, 해지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주력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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