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해수부,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수립
해양문화자원 디지털화 지원…5개 권역 거점 해양문화시설 건립
[서울=뉴시스] 제1차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해양문화자원의 발굴·조사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또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세부적인 정책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해양'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세대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해 생애주기에 맞는 해양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양문화자원의 브랜드화와 복원·보전 및 공간 재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등대, 섬, 극지 등을 활용한 5대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양문화예술·창작 활동과 지역 중심의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신규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의 유통채널과 소비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국공립 해양문화시설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해양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해양사진 공모전 등을 '대한민국 해양문화대상(가칭)'으로 확대·개편해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창작과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공모를 진행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을 정비에도 나선다.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해 사회 해양교육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에 거점 해양문화시설을 구축하고, 단순 전시공간을 뛰어넘어 해양문화를 위한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며 "바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기틀 아래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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